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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기술 '논란'... 법 제재 필요한가

글로벌에듀 2021. 1. 6. 16:21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법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허젠쿠이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쌍둥이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허젠쿠이 박사가 사용한 기술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는 것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인간의 유전적 형질을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 생명과학계는 크리스퍼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생명윤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로서는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유전자를 정확히 제거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다. 또한 원하지 않는 유전자 부위에 손상을 일으키는, 이른바 '오프타겟 효과(Off-target effect)'를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치료제·소독제 내성 병원체를 개발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병원성을 가진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LMO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획득한 유전물질의 새로운 조합을 갖고 있는 모든 생물체로 GMO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논의와 법 제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농무성은 2018년 4월에 유전자 편집으로 육성한 작물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순히 유전자가 제거되거나 더해지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도 같은 해 유전자편집기술로 만든 생물체 규제에 대한 정책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까지 완료했다. 일본은 SDN-1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SDN-2와 -3은 규제 범위에 포함해 기존 정책 기조인 일부 LMO 허용정책을 유전자 편집에도 적용할 것을 알렸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ZFN, TALEN, Meganucleases 등 3가지 유전자가위 기술을 SDN으로 지칭했다. 이후 유전 변이 정도에 따라 1,2,3으로 구분했다. SDN-1은 무작위 변이를 의미한다. SDN-2는 특정 부위를 변이시켰음을 말한다. SDN-3은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것으로, 일반적인 GMO와 다르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유럽은 안전성 논란 끝에 유전자편집 식품 판매 자체를 불허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전자편집기술로 개발된 신품종이 'GMO 지침(2001 GMO Directive)'에 따라 GMO에 해당할 시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호주는 SDN-1과 유사한 수준이면 규제하지 않는다. 대신 SDN-2, SDN-3과 같이 유전자 형질을 바꾸는 것에 근접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일부 식품 분야에서 활용되던 유전자 편집 기술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허젠쿠이 박사의 사례와 같이 인간배아를 실험체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한 치료는 세대 간 이어지는 유전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이점을 지닌다. 인간 존엄성과 안전성 등 사회·윤리적인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입법을 통한 연구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국제 사례에서도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연구나 논의는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간배아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인간배아 유전자편집 행위도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외국의 입법·규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인간 배아 유전자 치료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 윤리적 한계선 설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간 추적조사,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인 의료 접근권 보장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