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선생님도 유튜브할 수 있나요?', 쌤튜버 조건부 겸직허용

글로벌에듀 2020. 12. 18. 19:26

유튜버는 초등학생들의 꿈이 됐다.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튜버(인터넷방송진행자)는 10위권에 들어섰다. 유튜버가 5위에 오르는 대신 과학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작년 조사에서는 순위가 더 올랐다. 유튜버(크리에이터)는 5위에서 3위로 뛰었다. 선생님(2위)의 아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유튜버는 아이들의 꿈 순위에서 뒤를 좇고 있다.

만약 선생님과 유튜버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면 어떨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거나, 급식을 리뷰하며 먹방을 송출하는 선생님. 실제로 유튜브에 학교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올리는 선생님들이 있다. 이른바 쌤튜버(선생님 + 유튜버)다. 한 두명이 아니다. 작년 12월, 교육부가 진행한 <교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1,223곳에 달한다. 쌤튜버들은 새로운 수업방식 중 하나로 유튜브를 택했다. 이들이 택하는 콘텐츠 주제에는 지식 제공(69.9%)이 가장 많고, 취미(23.2%)나 브이로그(6.7%) 등 도 있다. 이 중 취미생활이 사회 대내/외 적으로 눈길을 끈다. 유튜브채널 '참교사양선생'은 걸그룹 커버댄스 영상을 올리는데, 그중 하나는 약 60만 번 조회됐다. 래퍼 선생님 '달지'의 영상 중에는 조회수 400만이 넘는 게시물도 있다. 달지의 구독자는 36만명을 넘는다.

문제는 선생님이 유튜브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회수는 돈이 된다. 물론 선생님이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올리거나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해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은 '과연 공무원인 선생님이 유튜브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이다. 실제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들의 근무실태를 전수조사 해달라'거나 '초등 교사 유튜브 랩 수익창출 징계 청원'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론은 쌤튜브는 가능하다. 단, 조건이 붙는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서는 선생님의 유튜브 활동을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유지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의무들은 저술과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문제가 됐던 겸직 허가는 1년단위 연장으로 마무리 됐다. 쌤튜버들이 수익창출 요건을 갖추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소속기관 장에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에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이다. 아프리카TV는 후원을 받게되면 곧장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 최초 수익이 발생하면 신청해야한다. 쌤튜버들의 소속기관장은 선생님들이 유튜브 활동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콘텐츠의 내용이나 성격,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이 기준이 된다. 이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연장을 하며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